필자는 지난 9 년 동안의 이민변호사 생활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비자 거절, 영주권 거절 및 입국 거절 케이스를 경험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에게 가장 흔한 비자 거절 사유를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민의도: 214(b)
우선 가장 흔하게 거절되는 것은 비이민 비자 (가령, 학생 및 관광 비자)의 경우, 이민의도에 214(b)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영사는 대사관에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들은 일단 잠재적인 “이민자”로 간주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자가 “내가 미국에 가서 관광, 혹은 학교를 다닌 후, 미국에 주저앉지 않고, 해당 비자에 적법한 활동을 할 것이며, 또한 비자 기간을 준수하여 불법체류를 하지 않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을 영사에게 납득시킬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때 해당하는 것이 한국과의 “Strong ties” 를 증명해야 한다. 즉, 한국에 가족, 재산, 직장, 친척등이 있어서 미국에는 임시적으로만 있고, 한국에 결국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정황적인 증거로 영사를 납득시켜야 하기 때문에, 영사의 경우 214(b)는 가장 재량이 많은 거절 항목이라고 판단되며,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가장 공을 들여 신경을 써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214(b) 조항에 해당되어 거절이 될 경우, 미대사관은 대게 주황색 편지에 거절의 사유를 적어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서류 보완: 221(g)
비자 거절 중에는 가장 “가벼운” 거절이라고 볼 수 있다. 대게의 경우 미비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이며, 학생 비자의 경우 SEVIS 기록을 찾지 못할 때, I-20 나 DS-2019의 start date이 지났을 경우도 221 (g)로 거절할 수 있다. 때때로, 영사가 직접 판단할 수 없어서, 상위 기관이나 혹은 본국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도 221(g) 조항으로 임시적으로 보류를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면 신청을 할 경우, 영사는 221(g) 조항으로 케이스를 보류하게 된다. 대게의 경우 초록색 편지에 발급을 해 준다.
좀 더 심각한 비자 거절 사유: 212(a)
사기나 거짓진술: 가장 흔하며, 심각한 비자 거절 사유로는 “사기”가 있다. 즉, 비자를 신청할 때 (혹은 미국에 입국할 때,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했을 때 “사기”로 거절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비자 발급이 평생 거부될 수 도 있다. 미 이민법에서 간주되는 중대한 정보란, 가령, 과거 비자 거절 사실, 범죄사실, 불법체류 사실, 미국내 불법 고용 사실등이며, 영사나 입국 심사관이 판단하기에 비자 획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들이다.
범죄사실: 미 이민법이 규정한 도덕 범죄 (crime of moral turpitude)를 범한 신청자의 경우, 영사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흔히 보는 도덕 범죄의 예를 들자면, 단순절도 (shoplifting), 뇌물 수수, 탈세, 배임 및 횡령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상의 “더 심각한”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않다. 이상의 사기나 범죄에 대한 이민법 규정은 복잡하고, 실제로 영사나 입국 심사관이 잘못 판단한 경우도 다수 보았다. 따라서, 신청자는 포기하지 않고 이 분야의 전문가와 신속하게 상의하여, 영사나 이민관의 법 적용이 올바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설령, 법적용이 올바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good news는 있다. 이런 “전력”이 있는 신청자에게도 미 이민법은 사면 (waiver) 절차를 통하여 미국 입국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필자는, 사기나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비자나 영주권 수속을 도운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