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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경우에 투자비자(E-2)보다 투자이민이 유리한지요? 각자의 장, 단 점이 있겠지만 가령 30만불의 투자로 E-2 비자를 취득하여도 미래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거액을 투자하여 투자비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은 투자이민으로 직통으로 영주권을 따는 방법을 고려해 봄 직 합니다. 투자비자의 경우 힘들게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며 2년이나 5년 마다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자의 경험상 투자비자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든든한 회사에 간접 투자하는 투자이민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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