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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상 취업이민은 5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B"는 "Employment-Based" 단어의 약자입니다. 1 ~ 5 의 숫자는 1st Preference ~ 5th Preference 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EB-5"는 "Employment-Based 5th Preference" 입니다. 5번째의 취업이민 종류라는 의미입니다. 투자이민법 전문 사이트인 본 사이트의 이름도 "www.eb5center.com" 입니다.
다른 분류는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분류지만, EB-5 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류이므로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Employment-Based 분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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