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부도 수표를 끊었다가 미국에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추방될 수 있나요? ...2011년 6월 21일

Q: 저는 현재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지 4년차 되는 사람입니다. 뉴저지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부도수표를 발행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의 경우 추방을 당할 수 있나요?

A: 미국 내에서 추방을 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criminal conviction (형 확정)
2. crime of moral turpitude (도덕범죄)
3. 가장 최근에 입국으로 부터 5년내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영주권자의 경우는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이내 범죄 행위
4. 해당 범죄행위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이 1년 이상의 감옥에 갈 수 있을 경우

본인의 경우 부도수표의 발행은 2항의 도덕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형량이 1년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유능한 형법 변호사와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이민국의 추방 절차의 개시는 형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추방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