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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현재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지 4년차 되는 사람입니다. 뉴저지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부도수표를 발행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의 경우 추방을 당할 수 있나요? A: 미국 내에서 추방을 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criminal conviction (형 확정) 본인의 경우 부도수표의 발행은 2항의 도덕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형량이 1년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유능한 형법 변호사와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이민국의 추방 절차의 개시는 형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추방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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