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나 취업 비자 상태로 있다가 회사를 그만둘 경우 유의사항...2011년 3월 1일

아래 사례들은 최근 저희가 성공적으로 다루었던 거절 Case 입니다. 아래 사례를 볼때 미국 내 체류 신분 (L, E 혹은 H 비자) 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는 이민법상 적절한 초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2 비자가 거절되어 다급히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K 고객은 H 상선의 주재원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Subway Sandwich 구입을 하고 한국에 나와 E-2비자 신청을 하였는데 거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은 이미 사업체 매입을 마친 상태이셨기 때문에 꼭 미국에 가셔야 될 상황이셨습니다. 거절 사유는 회사를 그만둔 상황에서 L-1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시면서 사업체를 매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L-1 비자로 머문 것이 비교적 짧은 기간이며 고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영사에게 설득하여 결국 성공적으로 E-2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L 고객은 취업비자로 있다가 미국 회사에서 lay-off 되었습니다. H 비자 transfer 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다니다가, 취업비자를 다시 받기 위해 한국에 다시 나왔습니다. 영사는 H 비자를 transfer 하지 않은 날짜 부터 불법체류라고 주장하며, 10년 입국 거절을 시켰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본 케이스를 면밀히 분석하여 lay-off 된 시점부터 out-of-status 이지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가 아님을 증명하여 비자를 성공적으로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