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Shoplifting 을 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2011년 1월 20일

Q: 저는 약혼자가 미국인이고 약혼자비자로 올해 미국에 갈 계획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실수로 상점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다가 걸렸습니다. 차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반성하는 것을 참작받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는것으로 아는데 약혼자 비자 면접시 불이익이 있습니까?

A: 기소유예라 함은 혐의사실이 인정되나 정상을 참착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 처리가 될 경우 범죄경력조회서에는 올라가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우선 신원조회 서류를 떼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자 신청시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설령 신원조회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이상의 범죄사실을 밝혀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