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무비자 입국과 입국 거절사례...2010년 10월 20일

무비자 입국과 입국 거절…written by 정회정 미국 변호사

2008년부터 실시된 미국 무비자 방문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으로 인해 달라진 것은 미대사관 앞 줄서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미대사관을 자주 출입하는 필자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길게 줄서기를 하면서 미국으로 여행하는 불편함이 사라졌구나, 세상이 이런 면에서 또 좋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한적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무비자 입국이 보편화되면서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필자 사무실에는 무비자 방문 중에 입국이 거절되거나 혹은 추방이 되는 문의가 많아 지고 있다.

사례 1. 무비자 방문 중 과거 미국 유학시절에 받은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발단이 되어 입국이 거절 된 사례

- K씨는 미국에서 오랜 유학생활을 마치고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 정식으로 출근 전에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부모님을 뵐 겸 한국으로 나와서 시간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미국 회사에 일이 생겨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다.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기에 별 생각없이 무비자로 입국을 시도했다. K씨는 무비자 미국 입국을 너무 쉽게 생각하여 학생시절에 받은 소셜 넘버, 취직하게 될 미국 회사의 명함, 이력서등을 짐에 함께 가져갔다. 1차 심사에서 여권에 무심히 끼어 있는 소셜카드를 발견한 심사관은 K씨를 2차 심사로 보냈고, 짐 검사를 당했다. 미국 회사 명함과 이력서를 발견한 이민 심사관은 K씨가 관광의 목표가 아닌 취업을 하러 왔다고 판단하여 K씨를 입국 거절 시켰다.

사례 2. 미국 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임시 방문 중인 컨설팅 회사 직원이 취업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방된 사례

- L씨는 국내 대기업 근무자로 미국 내 법인의 단기 용역관계로 미국으로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 입국 후에 이민국의 불심검문에 걸려 무비자로 미국에서 불법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방이 되었다. L씨의 경우 미국내에 용역을 하되 급여는 한국에서 받는 형태로 일을 했기 때문에 입국이 합법적이라고 주장 할 수 있는 사항이었기에 추방 절차는 억울한 면이 있었다.

위의 사례를 볼 때 무비자 입국은 관광비자와 다르게 ESTA 를 신청시에 미국 내에서 추방이나 appeal 절차에 대한 제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 후 어떠한 재판 없이도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입국 시점인 공항에서는 즉시 추방 (expedited removal)은 무비자 입국자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 추방이 될 경우 대게 10년 동안 미국에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 이민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방사유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waiver를 신청할 경우 추방에 의한 입국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있다. 미국 무비자 입국으로 많은 점에서 편리해졌지만, “무비자” 라고 해서 미국 입국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된다. 반드시 왕복 비행기 티켓을 준비해서 입국 심사관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의심을 살만한 물건은 짐에 넣지 말고 따로 부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무비자로 미국 체류시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가 발각이 된다면 다음 입국시부터는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별도로 미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해야 하며, 비자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