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이고 신속한 미국 이민법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과 입국 거절…written by 정회정 미국 변호사 2008년부터 실시된 미국 무비자 방문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으로 인해 달라진 것은 미대사관 앞 줄서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미대사관을 자주 출입하는 필자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길게 줄서기를 하면서 미국으로 여행하는 불편함이 사라졌구나, 세상이 이런 면에서 또 좋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한적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무비자 입국이 보편화되면서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필자 사무실에는 무비자 방문 중에 입국이 거절되거나 혹은 추방이 되는 문의가 많아 지고 있다. 사례 1. 무비자 방문 중 과거 미국 유학시절에 받은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발단이 되어 입국이 거절 된 사례 사례 2. 미국 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임시 방문 중인 컨설팅 회사 직원이 취업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방된 사례 위의 사례를 볼 때 무비자 입국은 관광비자와 다르게 ESTA 를 신청시에 미국 내에서 추방이나 appeal 절차에 대한 제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 후 어떠한 재판 없이도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입국 시점인 공항에서는 즉시 추방 (expedited removal)은 무비자 입국자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 추방이 될 경우 대게 10년 동안 미국에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 이민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방사유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waiver를 신청할 경우 추방에 의한 입국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있다. 미국 무비자 입국으로 많은 점에서 편리해졌지만, “무비자” 라고 해서 미국 입국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된다. 반드시 왕복 비행기 티켓을 준비해서 입국 심사관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의심을 살만한 물건은 짐에 넣지 말고 따로 부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무비자로 미국 체류시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가 발각이 된다면 다음 입국시부터는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별도로 미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해야 하며, 비자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 진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