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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옥석 가리기 최근 주변에 투자이민을 진행했다가 정식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종종 눈에 띈다. 지난 8년간 미국 투자이민 분야를 개척하고, 3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필자는 최근의 현상이 “투자이민 옥석 가리기” 라고 본다. 과거 4~5년 전 호황기에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투자이민 프로젝트 중에 될 것은 되고, 안될 것은 안되는 것이 판가름 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투자이민 절차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투자자는 최초 투자 결정 후, I-526 청원서를 제출을 한다. 현재 I-526 청원을 통한 임시영주권 획득까지 대략 1 년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임시영주권을 받는 시점에는 “고용창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2 년내로 고용 하겠다는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받는 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투자이민 프로젝트던지 임시영주권의 승인률은 높은 편이다. 이민국도 사업계획서가 그럴듯하고, 자금 출처에 문제만 없으면 쉽게 통과를 해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투자가 실제로 진행되어 2년 안에 사업계획서에서 “약속”한 고용이 창출되느냐에 있다. 최근 문제가 된 프로젝트들을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정식 영주권 진행시 문제가 된 케이스 사례 분석 Type 1: “검증 되지 않은” 벤처 혹은 신사업에 투자: 투자이민의 주목적은 가족의 영주권 취득에 있다. 위험은 위험대로 안고, 기껏 3~4 %의 수익을 주는 위험한 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이성적인 투자자라면 말 그대로 high risk, low return 인 이러한 프로젝트를 멀리 해야 한다. Type 2: 영주권 투자자의 돈이 없으면 진행되지 않는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의 문제점은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조달이 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중단은 고용창출 실패라는 결과를 낳는다. 본인이 참여한 이후 투자자들이 계속 모집되지 않을 때 사업이 중단되어 정식 영주권이 거절되는 케이스 이다. 위의 Type 1 프로젝트가 Type 2에도 해당되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벤처 투자 특성상 미국 내에서 자금조달이 어렵기에 “만만한 (?)”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의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담당자에게 다음을 질문해 보기 바란다: “영주권 투자자의 투자가 중단될 경우, 프로젝트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Type 3: 사기를 당한 경우: 이런 문제점은 공신력이 없는 “개인”이 general partner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발견된다. 일부 지방 정부에서 진행한다고 하는 프로젝트들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주정부나, 지방 정부에서는 투자 유치만 도와주고, 실제로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은 현지에 있는 개인이다. 개인적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라 말할 수 는 없지만, 실제로 돈을 사용하는 주체가 오래된 회사고 사업이 다양한 회사 (가령 대기업) 이라면 투자자가 좀 더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을 질문해 보기 바란다: “투자기간 동안 실제로 투자금을 써서 운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Type 4: 실제로 고용창출을 했으나, 사업체 변경이 있는 경우: 실제 고용창출은 되었으나 애초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통해 고용이 창출된 경우이다. 가령 식당으로 고용창출을 하기로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커피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변경하여 고용을 창출할 경우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중요한 “고용창출”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무슨 문제냐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민국의 방침이 사업계획상에서 어떠한 변화도 중대한 변화로 간주하여 정식 영주권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이민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빠른 변화에 따라서 사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현대의 비즈니스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국의 이런 비탄력적 자세는 미국 투자 이민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정,재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민국이 이러한 외부적인 비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의 여부가 현재 투자이민 커뮤니티의 중대한 관심사이다. 특히, 사업계획서상에 미리 식당 사업,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 그리고 다른 사업의 가능성을 미리 언급해 놓았고, 투자가 유지되었으며 실제 고용이 창출이 된 상황에서 이민국이 I-526 신청시 승인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정식 영주권을 거절한다면, 이민국은 차후 행정 소송 혹은 연방 소송 등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창출을 통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가 투자이민의 “옥석 가리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대안 – spending model 을 이용한 프로젝트 Spending model의 장점을 쉽게 말하자면 “돈을 언급한 분야에 쓰기만 하면 고용창출을 인정을 받는다” 는 것이다.즉, 투자금을 사용한 내용만 보여주면 되고 실제로 고용이 창출된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정식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필자는 실제로 고용이 창출이 필요한 일반 프로젝트와 spending model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모두 직접 수속하여 정식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받은 바 있다. 필자의 경험상 성공적인 일반 프로젝트라도 진행 과정인 2년 동안 고용이 유지, 지속될 것이가에 대한 부담은 있다. 또한 이민국 심사에 있어서도 실제 고용자료 (payroll, I-9 자료등) 를 이민국이 만족할 때까지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spending model 로 수속을 한 케이스의 경우, 정식 영주권 심사가 훨씬 쉬운데, 투자금을 정해진 지역 내에서의 영화 제작 비용에 소요되었다는 증빙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규모가 큰 영화 제작사에서는 자세한 비용 소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투자이민 프로젝트로서는 매우 적합하다. 따라서 spending model을 써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덜 걱정하고, 더 준비하기 쉽고, 더 빨리 통과가 되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많은 투자이민 프로젝트가 spending model을 써서 진행하고, 고객들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spending model”을 쓰는 프로젝트인가요? 혹은 돈만 쓰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을 날이 조만간 올 것이라 예상한다. 결론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현재 임시 영주권은 비교적 쉽게 받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을 하여 정식 영주권을 받는 것이다. 정식 영주권 진행에서 지금껏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으로 spending model을 쓴 프로젝트들이 점차 각광을 받고 있다. 투자이민을 진행하려는 가망 투자자들은 투자 프로젝트의 고용창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담당 변호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정식 영주권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 보고 수속을 맡겨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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