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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지난 2007년에 개인적으로 100 만불을 투자하여 식당 사업을 통해서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미국 경제 침체로 인해 식당을 통한 고용창출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업종을 변경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충분한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금년초 I-829 를 접수했는데 최근 이민국에서 업종을 변경한 것이 “material change” 라고 해서 정식 영주권 신청을 거절시켰습니다. 투자를 했고, 필요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는데, 정식 영주권이 취소된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A: 미국 투자이민법상 “Material Change” 라는 것이 분명히 규정이 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민국은 취업이민법 상에서는 통상 회사의 소유 구조의 변화 (가령 M&A 등), 다른 회사로의 전근 등을 중대한 변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추해 본다면, 투자이민의 경우에도 법 규정인 “투자를 하고, 유지를 했으며, 적절한 시간 내로 (대개 2년) 고용을 창출했다면 설령 애초의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가 경제 상황상 바뀌더라도 “중대한 변화”로 간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민국은 사업계획상에서 어떠한 변화도 중대한 변화로 간주하여 정식 영주권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시장의 빠른 변화에 따라서 사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현대의 비즈니스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이런 탄력성이 없는 자세는 미국 투자 이민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정,재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보수적인 이민국의 특성상 이러한 외부적인 비판에 기존의 입장을 번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특히, 사업계획서상에 미리 식당 사업,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 그리고 다른 사업의 가능성을 언급해 놓았고, 이민국이 I-526 신청시 승인한 직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투자가 유지되었고, 실제 고용이 창출이 된 상황에서 정식 영주권을 거절한다면, 이민국은 차후 행정 소송 혹은 연방 소송등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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