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Q & A: 미국 내 학생 신분 변경 중입니다. 승인서가 오기전에 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2010년 8월 18일

Q: 저희 가족은 최근까지 J 비자로 미국에 연수를 하였습니다. 제 남편은 한국의 회사로 돌아가야 했고, 주부인 저하고 두아이만 미국에 계속 체류할 예정으로 투자이민을 진행하였습니다. 임시 영주권이 나오는 대략적인 1년 기간동안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현재 학생 신분으로 변경 중인데, 변경기간중에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A: 필자의 경험상 상당수의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가족들은 J (교환비자) 나 혹은 H (취업비자)로 임시적으로 미국에 살다가 미국내의 영주권 취득의 필요성, 가령 저렴한 학비, 대학 입학시의 영주권자로의 혜택등, 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며, 이는 I-20 를 다니고자 하는 학교에서 발급을 받음으로 시작이 된다.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하자면, 학생 신분 변경 승인 전에 학교를 다녀도 무방하다는 점이다. 이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학생 신분 변경을 했을 경우, 반드시 신분변경 승인이 떨어진후 학교에 다녀야 하는 이민국 정책과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향후 영주권 수속을 한국에서 하느냐 아니면 미국에서 하느냐에 따라 미국내 신분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까지 유지할 것인가를 이민 전문가와 고려하여 진행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