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Q & A: 임시영주권 상태에서도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2010년 8월 10일

Q: 저는 투자이민으로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현재 23살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초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하겠는지요?

A: 임시 영주권자도 "영주권자" 이기 때문에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은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또한 초청때까지 자녀가 결혼을 하면 안되며, 복잡한 재정 보증에 대한 issue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