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Q & A: 남편이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금출처의 문제...2010년 8월 3일

Q: 저는 금년 42세의 주부입니다. 저희는 자녀 교육때문에 투자이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사업이 있는 관계로 영주권 취득이 힘들 것 같고, 제가 주신청자가 되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점은 남편이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남편의 자금을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A: 미국법 상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설령 남편이 투자이민을 하지 않아도, 남편의 자금을 사용하여 투자이민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는 부부 공동재산제가 아니기에 부부간의 자금 이동을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전문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