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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작년에 재혼을 한 배우자의 자녀가 재혼 시점에 19세 였고, 현재는 20세 입니다. 21살 전에 투자이민을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자녀도 동반이 가능하겠는지요? A: 이 경우는 누가 주신청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주신청자가 될 경우, 배우자의 자녀는 step child에 해당되는데 재혼할 시점이 18세 미만이여야 본인의 "자녀"로 간주되어 동반이 됩니다. 선생님이 주신청자일 경우자녀가 재혼시점에 19세 였기때문에 동반이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신청자로 해야 친자식이기 때문에 동반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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