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Q & A: 저는 퇴직 교수인데 자녀가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살 생각이 있습니다...2010년 7월 2일

Q: 전 몇년전에 퇴직한 교수입니다. 현재 자녀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자녀 곁으로 가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저의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투자이민이 가능하겠는지요?

A: 투자이민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가령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만 있으면 투자이민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경우 부모님의 동반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미성년자가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수님의 경우는 앞으로 이민 준비기간 (대략 1년) 동안 건강관리만 철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