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Q & A: E-1 무역인 비자가 연장이 거부되었습니다...2010년 6월 22일

Q: 저는 한국에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5년 전에 설립한 미국 지사를 통해 E-1 무역인 비자를 받아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다가 최근 비자 연장이 거부되었습니다. 거부 이유는 미국과의 무역업이 50%가 넘지 않았다는 사유입니다. 자녀가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다니는 관계로 투자이민을 통해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가능하겠는지요?

A: 최근 경기 침체로 E 비자가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는 미국 현지 법인이 아닌 "지사"를 통해서 E-1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 회사의 실적이 미국 지사의 실적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한국 회사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무역을 더 많이 했다면 E-1 비자 연장이 안되겠지요. 이런 이유로 애초 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투자비자를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무역인 비자연장이 거부되었더라도 본인과 가족의 체류 마감 기간을 고려하여 투자이민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인 가족이 미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투자이민 진행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