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Q & A: 미혼모인 자녀가 있는 경우도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한지요?...2010년 6월 18일

Q: 제 딸은 고등학교 재학중인데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투자이민을 추진할 경우 딸과 손녀도 함께 이민을 갈 수 있나요? 딸은 결혼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고민많은 할머니가

A: 할머님이 주신청자로 투자이민을 하셔도 손녀를 동반으로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법상 따님 (beneficiary)의 자식까지 동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녀도 동반을 하기 위해서는 할머님과 따님이 동시에 투자이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으나 투자금이 두배로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겠지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따님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손녀를 가족 초청을 하는 방법 입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