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Q & A: 아들이 투자이민 진행 기간 중에 한국 군복무를 마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2010년 6월 17일

Q: 저는 현재 시애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E-2 비자를 받아 몇 년째 미국과 한국을 왕래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투자이민을 추진하고 싶으나, 아들만은 한국에서 군대에 복무하게 하고자 합니다. 투자이민을 진행하면서 군대 복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A: 미국 이민법상 영주권자가 한국 군대에 복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 고객들 자녀 중에서도 상당수가 영주권을 취득 이후에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 군대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성공적으로 마친바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인간이된다" 라는 속설 (?) 이 맞는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 군 복무기간은 21개월로 단축된 상태이며 군 생활도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다만, 영주권자가 한국 군대에 가기 위해서는 한가지 주의할 점은 한국내의 장기 체류로 인한 영주권 상실 우려 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입국 허가서를 군대 가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 획득한 후 입영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국 군에서도 최근 영주권자들의 군복무를 환영하며, 영주권 유지를 위해 국외 출국 및 휴가제를 지원하는등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