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두얼굴의 사나이: 성공한 사업가 그러나 알고 보니 불법체류자?... 2010년 6월 16일

Q: 저는 캘리포니아에 슈퍼마켓 체인을 가진 사업가입니다. 20년전에 무일푼으로 미국에 와서 어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사업에 성공하였고, 지금은 교회도 나가고, 좋은 집과 고급차를 몰아서 주위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모를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불법체류자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가족과 관광비자로 미국에 방문했다가 계속 쭉 눌러 앉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한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저도 한국에 나가기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투자이민을 하면 가능할 까요? 그간 추방될 수도 있다고 전전 긍긍하며 보냈던 세월이 아쉽습니다.

A: 선생님께서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불법체류를 하였기 때문에 영주권자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가 불가능합니다. 혹시 구제조항 (245i)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시 번돈은 비록 세금보고를 하였다고 할 지라도 투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제조항 과 자금 출처면에서 입증이 가능한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녀들은 향후 미시민권자랑 결혼을 하면 오랫동안 불법체류자였지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