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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소액 투자비자(E-2) 수수료가 현행 150달러에서 2배로 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비이민 관련 비자 신청서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임시 시행규정을 연방관보에 공지했다. USCIS는 규정에 따라 2주 뒤인 내달 4일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해 받게 된다. 새 규정안에 따르면 인상안에 해당되는 서류는 E-2비자 외에도 임시 취업비자(H-1B) 유학비자(F-1) 등 전반적인 비이민 비자 신청서에 해당된다. USCIS는 약혼비자나 취업 비자 등 비이민비자 신청자가 허위인 지 여부를 조사하는데 비용이 늘어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이민 신청서 수수료도 인상시킨 만큼 비이민비자 신청서에 대한 수수료도 함께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족이민 신청자는 비자신청서 수수료 355달러 외에 비자인증료 47달러를 별도로 지불하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E-2의 경우 현행 150달러에서 390달러로 오르며 약혼비자(K)의 경우 현행 131달러에서 350달러로 뛴다. H-1B를 비롯해 종교비자(R)와 주재원비자(L) 특기생 비자(O/P)는 각각 150달러로 소폭 인상됐다. 나머지 비이민비자 신청서에 대한 수수료는 14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 15세 이상에게 발급하는 국경카드의 경우 140달러로 오른다. 단 멕시코계 부모나 후견인이 국경카드를 갖고 있는 15세 미만의 신청자는 현행과 동일한 14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미주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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