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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직접 투자이민 추진 시, 아래의 사실을 알고 추진해야 한다. 1. 수속 비용이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수 있다. 2. 세밀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하고 미리 상당한 투자를 한 후 투자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사업체를 구입하기 전 투자이민 법상 "new commercial enterprise 설립"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예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바탕으로 투자이민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매우 힘들다. 만약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가 1990년 11월 29일 전에 설립 되었다면, 어떤 중대한 면으로 바꾸지 않고 인수하여 그대로 운영 할 경우 "새로운" 사업체라고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또한, 1990년 11월 29일 후에 설립된 사업체라고 해도, 본인과 직계가족 및 현재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을 제외하고 추가로 10명의 full-time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말만 쉽지 실제로는 충족하기가 매우 힘든 조건이다. 4.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구입해도 해당 사업체가 troubled business 로 간주되지 않으면 추가로 10명의 full-time 종업원을 창출해야 한다. 즉, 운영되고 있는 식당을 사업체를 구입한다고 해도 현재 일하고 있는 종업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10명의 full-time 종업원 (본인과 직계가족은 제외) 을 창출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매우 힘들다. 5. 개인직접 투자이민은 최악의 경우는 50만불 이상의 많은 금액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돈도 벌고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는 반면 돈도 잃고 영주권도 취득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많은 개인 직접투자이민 케이스가 고용 창출을 못하여 정식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는데 이는 개인적인 투자가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에 비에 경제 위기에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직접투자이민은 어떤 면으로는 "그림의 떡" 이며, Regional Center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시간, 비용 및 노력이 요구된다. 물론, 잘되면 돈도 벌고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위 사실을 알고 그래도 개인직접 투자이민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은 미국투자이민 분야에 많은 실제 경험이 있는 저희 그룹과 상담을 권한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해당 사업을 반드시 미국 내에서 추진하고 싶은 진정한 사업가에게만 개인 직접투자 이민이 적합하다. 많은 분들이 미국 내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투자하여 미국 투자이민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하다가 돈만 날리고 영주권을 못 받은 경우를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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