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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2007년 투자이민을 통해 저와 자녀 두명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한국에 있어서 함께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데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하나요? A: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는가에 따라 남편이 향후 동반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서 신청을 했다면 남편의 경우도 미대사관에서 수속을 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미국내에서 (I-485) 영주권 수속을 하였다면 남편을 동반하기 위해서 I-824 수속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저희 경험에 의하면 I-824 수속에 대한 이민국의 시스템이 매끄럽지 못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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