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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수속을 한국에서 하느냐, 미국에서 하느냐는 고객이 처한 상황에 따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대게의 경우는 한국에서 대사관 수속 (IV)를 하는데 그 장점은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 비교적 짧고 예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미국내 수속의 경우는 어떤 이유때문에 빨리 미국에 이민을 가야하는 분, 혹은 미국내 이미 가족이 있어서 한국에 나오기 힘든 경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수속의 장점은 I-485 form을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신분이 합법화되며 함께 노동허가서및 여행허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I-485가 통과가 되어야 지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이민국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한국내 수속보다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내 수속을 할거냐, 아니면 미국내 수속이냐를 I-526 form 자체에 명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투자이민을 착수 시점에 이미 위의 내용을 파악하여 고객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워 접근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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