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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후 출생한 한국 국적 보유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연령이 내년부터 35세에서 37세로 상향조정돼 해당 연령대 한인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올해 말까지는 ‘국외 이주’나 ‘유학’ 등의 이유로 국외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35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다가 36세 되는 해부터는 병역이 면제된다. 하지만 지난달 개정된 병역법에 따르면 2011년 1월1일부터는 병역 만료시한이 37세 되는 해 12월31일로 연장된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만 36~37세 남성이 ▲한국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결국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기간이 종전에는 36세 되는 해의 1월1일부터였지만 내년부터는 38세 되는 해의 1월1일부터가 되는 셈이다. 다만 이번 개정은 198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들에게만 적용되며 1979년 12월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기존처럼 35세까지만 병역이 부과된다. 만약 198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국외 이주’ 등의 이유로 병역 연장을 허가받았다면 별도 절차 없이 37세까지 병역이 자동 연장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라며 “결국 대한민국 병역을 병제 받기가 좀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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