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Q&A: 미국내에 H1B로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2010년 2월 15일

Q: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부터 H1B로 미국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거 취업이민 신청시 직전 근무 학교의 재정 상황이 나빠서 I-140 및 I-485가 동시에 거절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prevailing wage 보다 적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이 투자이민 진행에 문제가 있을 까요?

A: 본인께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 (I-485)를 진행하신다면 과거 불법체류 혹은 out of status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주의 재정상태가 부실하여 I-140이 거절되는 것은 꽤 흔한 사례인데 대게의 경우 I-140 거절자체가 현재 H1B 취업 비자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I-140의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재정적인 문제이외에 다른 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prevailing wage보다 적게 급여를 받은 이유로 본인의 경우 H1B를 추가로 연장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이민은 가능할 수 있수도 있으니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