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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visiting scholar 신분으로 J 비자를 받아 미국에 왔습니다. 와이프와 자녀 둘은 현재 J-2 신분으로 아이들은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비자가 금년 8월에 만료되고 그때가 되면 한국에 나오야 하는데, 아이들이 미국에 머물며 학업 연결에 지장없이 (현재 다니고 있는 공립학교를 지속적으로 다니고 싶습니다) 투자이민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까요? A: J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신분을 확실히 하고 가는 것은 훌륭한 판단입니다. (설령 J 비자가 살아 있더라도 주신청자가 J 신분을 그만두고 한국에 나온다면 J 신분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J-2로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J-2 비자로 있는 자녀가 꾸준히 학교에 다니면서 투자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내 영주권 수속 I-485 를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I-485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wife께서 수속중의 일정 기간 (약 3~4 개월)은 미국내에 머물러야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I-485 진행시 미국을 떠나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I-485 진행시 advance parole 신청을 하고 통과되면 단기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본인 가족의 J 비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미국 내 영주권 수속 절차에 대한 plan을 짜기 위해 이 분야에 숙련된 이민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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