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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금번 방학때 한국에 나왔다가 학기에 맞추어 미국에 들어가는 중에 이민 심사관의 유도심문에 넘어가 입국을 거부 당했습니다. 사유는 미국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비자가 함께 취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은 입국 거절시 5년 동안 입국이 금지가 되는 (expedited removal)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진으로 입국 취소 신청을 해서 한국에 돌아오게 된 것인지 자세한 상황을 판단을 해야 합니다. 5년 동안 입국 금지가 되는 경우는 사기나 허위진술, 장기간의 불법적 고용 행위등 심각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편으로 이민심사관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자진 입국 신청 취소서 (voluntary withdrawl) 를 서명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진으로 한국에 나왔을 경우라면 학생 비자는 재신청하기 힘들겠지만 이민비자 혹은 이민의도가 있어도 되는 비자 (L or H)는 추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최적합한 비자를 받아 다시 학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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