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신분변경 신청 (H 3)이 몇개월째 진행이 안되 불법체류가 된 사례

K 고객은 여명이 진행한 케이스중에 가장 복잡한 케이스 중 하나였다. K 고객은 과거 미국내 언니에게 자녀 둘을 입양을 시켰고 몇년후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다가 사기 입양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서 E-2 비자가 거절되었다. 꼭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였기에 관광으로 일단 미국에 입국하였다. 그후 친척의 협조를 얻어 H 3 (trainee)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였다. 관광비자로 들어갈때 받은 하얀색 쪽지 (I-94)의 마감 날짜는 2004년 2월이였는데 H 3 신분변경이 무슨일인지 2006년 9월까지 이민국으로 부터 소식이 없는 것이였다. 자꾸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은 한국에 나와 투자이민을 신청하였다. 여명의 케이스 분석상 미국내에서 오랜 체류 기간은 엄밀하게는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는 아니며 사기 입양을 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대사관에 강조하여 어렵게 이민비자를 취득하는데 성공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