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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고객은 주부로서 남편은 한국에서 의사로 성공적으로 개업을 한 분이다. 자녀가 유학을 가 있기 때문에 향후 영주권을 취득해 놓으면 의대 입학이나 취업에 유리하다고 해서 2004년 경 닭공장을 통한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하였다. 당시 일시적으로 취업이민 문호가 열려있어서 한국에서도 많은 전문직이나 교수 배우자들이 닭공장으로 이민을 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S 고객이 참여하고 나서 갑자기 취업이민의 순위가 밀리게 되었다. 그동안 stop 되어 있었던 미국내 I-485 수속이 재게 되어 많은 수의 이민비자가 미국내로 할당이 되었기 때문이다. S 고객은 2~3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것을 기대하고 취업이민을 했으나 6~7년 더 기다릴수도 있다는 말에 투자이민을 추진하였다. 그때까지 기다려서는 자녀가 21살이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취업이민을 진행하다가 별도로 투자이민을 진행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투자이민 진행 중간에 취업이민 청원서인 I-140 도 통과되었지만 필자의 조언을 받아 이를 취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번 통과된 이민 청원서의 영구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투자이민에서 문제가 되면 다시 취업이민을 추진해도 되는 "보험" 효과가 있다. 한편, 본 고객의 투자이민 케이스는 조건해지까지 무사히 통과되어 현재 뉴저지에서 거주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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