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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고객은 세 자녀를 두고 있는 주부이다. 세 자녀 모두가 현재 미국에서 유학중인데 첫째와 둘째는 제법 유명한 boarding school에 다니다 미국 명문대학에 합격을 하였다. 첫째 와 둘째는 손쉽게 (?) 진학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셋째는 이제 11학년에 올라가고 막내이기 때문에 P 고객은 본인이 아무래도 미국에가서 대학갈때까지는 함께 생활하며 뒷바라지 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미국 비자 신청을 고려하였다. 알아보니 미국은 캐나다와는 다르게 어머니가 유학생과 동반으로 가는 동반 비자가 없었고 또한 본인은 주부인지가 오래되어서 학생비자의 경우는 거절 확률이 높다고 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이 나뻐서 인지 까다로운 영사에게 걸려서 관광비자가 연거푸 거절되었고, 세번째 시도는 여행사를 통해서 진행하였는데 여행사 직원이 대사관 비자 신청용지에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여 영사에게 혼쭐이 나면서 거절이 되어서 다시 관광비자를 신청할 용기가 없어서 투자이민을 진행하게 되었다. 필자는 우선 관광비자 신청시 잘못된 정보가 "material misrepresentation" (중대한 거짓사실)에 해당하는지 분석하였고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사기 의도가 없음을 입증시켜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 하였다. P 고객은 현재 동부에서 막내를 열심히 뒷바라지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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