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이고 신속한 미국 이민법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K 고객은 2년전 투자이민을 진행하여 현재 Arizona 에 거주중이시다. 당시 21살이 넘어서 제외되었던 첫째 따님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영주권을 무사히 받았다. 최초 진행 당시 투자이민을 통해 빠른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에 대해 늦게 정보를 받아서 따님이 21살을 넘기게 되었다고 아쉬워 하셨던 기억이 난다. 현재 K 고객의 따님은 학생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데 조만간 대학을 졸업하게 된다. 우선 졸업후 취업을 해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기간도 5년 이상이 소요되고 현재 불경기라서 취업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신다. 한편 본인이 현재 영주권자이므로 따님을 초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문의를 해오셨다. 따님이 21살이 넘고 미혼이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성인 자녀로 초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이 약 10년 정도 걸리고 있다. K씨가 만약 중간에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시민권자 자녀 초청으로 수속이 upgrade되어 빨라질 수는 있다. K 씨 따님은 현재 진로에 대해서 불투명 하기 때문에 일단 "보험" 든다고 생각하고 따님을 초청하기로 하였다. 다만, 따님을 초청할 경우 "이민의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따님이 나중에 다시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게 될 경우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시고 진행을 하셨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