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의 고객중 상당수는 의사 고객이신데 그중에서도 약 1/3 정도가
부부 의사이다. 부부 변호사는 별로 없는데 부부 의사가 이처럼 흔한 것이 놀랍다 (?). 아마 사법고시가 의사 시험보다 어렵기 때문이지 않나 추측된다. 의사 부부고객은 대게 약 45세에서 50세 사이로 자녀 2명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두분 다 바쁘기 때문에 주로 주말에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 에 공부하는 자녀는 엄마가 함께 따라 갈수 없기 때문에 boarding school 에 있는 경우가 흔하다.
실례로 최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P씨 부부는 경상도에서 치과를 개업하고 있으며 여타 의사고객들과 같이 교육열이 높고 자녀들도 의대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아주 흔히 보는 부부의사 고객이셨다. 이분들과의 상담 주제가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다른 부부 의사분들도 관심이 있으실까 해서 이자리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P씨 부부가 가장 관심 있는 상담 주제는
1) 영주권을 취득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개업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이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영주권 취득 후에도 장기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바뀐 지문날인 요건 때문에 2년 마다 3주정도는 미국에 체류해야 재입국 허가서 수속을 마칠수 있다고 조언했다.
2) 주신청자를 누구로 하는가?에 대한 질문: 주신청자가 누구냐, 또한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느냐등의 문제는 미국에 얼마만큼 시간을 내서 자주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자금 출처 문제, 증여세 이슈, 미국내 세금 보고 문제와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P씨 부부의 사정에 따라 맞춤 상담을 해드렸다.
3) 시민권 취득과 관련한 거주 요건: 대게의 부부의사의 (약 45~50 세) 경우 당분간 한국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정식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영주권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령 10년후 은퇴하였을 경우 자녀가 계속 미국에 머문다면 다시 영주권 취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시나리오 대로 간다면 자녀가 임시영주권을 취득후 4년 9개월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고 그후 부모님을 직계 가족으로 빠르게 초청을 할 수 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데 대개 미국 대학을 다니기때문에 거주요건이 쉽게 충족이 된다. 또한 영주권을 포기시에도 향후 시민권 자녀의 초청을 받아 영주권을 재 취득하게될때 영주권을 포기한 것 자체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