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초청 등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을 너무 싶게 생각하시는 분이 제법 많다. 현직 대학교수인 K씨도 이 경우에 속하는데 K씨는 80년대 초반에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Ph.D를 마쳤다. 그때 첫째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관계로 시민권을 받게 되었고 현재 CNN 방송국에 취직하여 뉴욕에 거주 중이다. K씨는 당시에 미국 대학에 조교수로 취직하여 영주권 스폰서도 받았으나 한국 교수 자리 제의가 와서 중도에 포기하고 한국에 나와 현재는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에 귀국 후 둘째를 낳았는데 90년 생으로 유학생 비자를 취득하여 현재 미국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다. K씨는 첫째 아이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당시 사정상 시민권 “선물”을 못해준 둘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영주권을 따주고 싶어 했다. K씨의 둘째 자녀는 마침 공부도 잘해서 Ivy league 학교에 재학 중 이였다.
필자와 상담 전에는 K씨는 딸이 초청하면 자신과 배우자 및 둘째 아이까지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리라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K씨 첫째 자녀는 21살을 넘은 시민권자이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직계가족 초청으로 쉽게 영주권 획득 할 수 있다는 것은 맞다. (어떤 경우는 배우자나 자녀가 시민권자라도 미국 거주요건 및 재정 보증 요건 때문에 생각보다 초청으로 영주권 따기가 쉽지 않은데 이 경우는 이런 조건이 충족된 케이스이다) 그러나, 아들도 21살 미만이기 때문에 K씨 본인이 딸의 초청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며 아들도 동반으로 자연히 영주권을 취득하리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K씨는 미국 이민법을 “어느 정도”는 아나 확실히 알지는 못한 것이다. 이민법에 의하면 시민권자 직계 가족 초청은 각각 초청해야 한다. 즉, K씨의 첫째 자녀가 K씨(아빠), K씨 배우자 (엄마), 동생 을 각각 초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K씨와 배우자는 직계 가족이니까 영주권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동생은 부모님에 동반으로 같이 따라 갈 수 없기에, 동생의 경우는 별도로 시민권자 형제 초청을 해야 되며 이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그래서 K씨는 둘째 자녀가 21살이 되기 전에 본인이 투자이민을 진행하였다. 만약 첫째 자녀의 초청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때 둘째를 영주권자 미혼 자녀로 초청할 수 있는데 그때쯤이면 둘째가 이미 21살이 넘기 때문에 때를 놓치게 된다. K씨의 경우처럼 이민법에 대한 수박 겉햩기 식 지식은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