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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0년 6월 현재 미국 내 수속과 한국 내 이민 비자 수속 기간이 청원서 통과후 대략 6~7 개월로 비슷해졌다. 과거에는 한국내 미대사관 수속이 대게의 경우 더 빨랐다. 현재 미국 내 수속 (I-485)의 수속 기간이 단축되고 있으며, 또한 어떤 경우 I-485 와 함께 제출 되는 노동허가서 및 여행허가서보다도 영주권이 더 빨리 통과되어, 노동허가서 및 여행허가서 신청이 기각 되는 경우도 있다 (영주권이 있으면 노동허가서 및 여행허가서가 필요없기 때문에). 여명 고객 중 상당수가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전가족이 미국 내에서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수속절차가 가장 유리한지 살펴보자. 여명의 경험상 투자이민 청원서가 통과된 후 특별한 경우 (불법체류자 혹은 한국에 사정상 나오기가 힘든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 미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 수속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 미이민국 보다 주한미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수속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 우선 한국 내 미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를 수속하는 것이 미국 내에 있는 미이민국을 통하여 영주권신청 하는 것 보다 빠르다. (2010년 6월 현재 수속기간이 비슷해지면서 이러한 장점은 많이 사라졌다) 한국 국내수속은 대략 5~6개월이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7~10 개월 이상 소요된다. 대개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를 수속할 경우 인터뷰전 가족이 7일 정도 한국에서 대기하면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학생의 경우 방학중에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이민비자를 취득하자마다 곧 바로 미국에 입국하면 미국 공항에서 임시영주권 도장을 찍어준다. 한국 내 수속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한국 내 미대사관 영사가 미국 내 이민국 직원보다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경험이 더 많으므로 더 순조롭게 이민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비자 면접날짜는 상당히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고객이 편리한 날짜에 면접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하나 유의할 점은 가족이 각각 다른 날짜에 인터뷰를 할 계획이라면, 한국내 수속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내 수속을 할 경우 향후 가족이 비교적 쉽게 동반 신청을 대사관에 할 수 있지만 (follow to join), 미국 내 신청을 한 고객이 한국 내 가족을 동반 할 경우는 I-824 라는 별도 수속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미이민국과 미국무부의 실수가 잦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단점을 고객의 상황에 맞추어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I-526 투자이민 청원서는 어디에 체류하든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투자금을 예치할 Escrow 보관계좌를 한국과 미국 어디에 두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예로, 미국에 이미 투자금이 있다면, 미국 내에 있는 Escrow 계좌에 투자금을 예치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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