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수속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

투자이민 수속 기간은 케이스 특유 상황이나 미이민국 업무량에 의하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 시간을 가지고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의견으로는 미국에 이민을 가고자 하는 시점에서 최소 1년 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이민수속 계약과 동시에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준비 작업이 시작됩니다. 미이민국에 I-526 신청서를 접수전에 지정된 Escrow 계좌 (한국이나 미국 내 Escrow 가능) 로 투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2.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제출 후 미이민국으로부터 접수증명서 받습니다. 고객은 접수증 번호로 미이민국 website 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I-526 결정기간은 대부분의 경우 제출 후 3 ~6개월 소요됩니다.

4. I-526 승인을 받은 후, 대부분 케이스 경우, 미국무부의 기관인 National Visa Center (NVC) 와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거쳐서 국내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합니다. 만약 고객이 미국 내에서 임시영주권 신청을 할 때는 미국에서 I-485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은 여명 전문인과의 상담을 통해 국내 수속과 미국 내 수속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한 후 수속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5. I-526 승인 후, 투자자는 한국은행 신고절차를 거쳐 미국으로 투자금을 송금합니다.

6.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21 ~ 24개월 후에 I-829 조건해지/정식영주권 신청이 고객분의 서명과 협조하에서 접수됩니다.

7. I-829 조건해지 신청서 접수증을 미이민국으로부터 받으면, 합법적인 영주권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왕래 및 일도 가능합니다.

8. I-829 결정은 접수 후 약 6 개월이 소요됩니다. 일단 I-829 조건해지 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합법적인 임시영주권 신분이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9. I-829 승인 후, 대략 2년 후에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거의 같은 시기에 미시민권도 조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