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이고 신속한 미국 이민법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씨는 1980 ~ 1990년 사이에 있으면서 무역업을 통해 나름대로의 자산을 축적했다. 그는 약 2백만달러에 달하는 돈을 모았고, 이를 부동산에 재투자하여 약 5백만 달러에 가까운 재산을 모았다. 당시 정씨는 결혼하여 슬하에 15살, 11살의 딸이 있었다. 그는 거의 40대중반에 이르러 한국에서의 사업에 싫증을 느꼈으며, 동시에 딸들의 교육을 위해 미국에 갈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정씨는 당시 그저 그런 상태였던 자신의 사업체를 팔았다. 또한 소유하던 일부 부동산을 처분하여 약 5백만 달러에 달하는 유동자산을 만들었다. 하와이에 친척을 두고 있던 그는 하와이 환경에 매력을 느껴 가족 모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원했고, 동시에 한국과 미국사이를 마음대로 오고가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상담을 받았다. 정씨의 경우 E-2 비자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먼저 정씨는 하와이에 한 회사를 설립한 다음 한국에서 약 30 만달러의 돈을 가지고 와서 그 회사의 통장에 입금시켰다. 그후 정씨는 마땅한 사업체를 물색하기 위하여 선물점, 식당, 옷가게 등 다양한 사업체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정씨는 최종적으로 주유소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몇 달 후 그는 한 사업체를 찾아 매매계약서 작성에 들어갔으나 몇 가지 조건상의 문제로 인해 그 거래는 취소되었다. 그 동안 관광객의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정씨와 그 가족의 비자 만기일이 다가왔다. 사무실에서는 그가 적절한 사업체를 찾을 동안 비자를 6개월 더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미이민국에 제출했고, 그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마침내 정씨는 다른 주유소를 찾았고, 권리금, 재고, 신축비 등을 포함하여 25만달러에 매매하였다. 그리고 정씨는 2명의 합법적 거주자인 풀타임 종업원을 고용해 정식으로 사업에 들어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