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알라바마 현대 자동차 협력 직원들은 주재원 비자 대신에 E-2 비자를 많이 받았나요?

과거에 주재원이라 하면 무조건 L 비자를 생각했지만 요즘은 E-2 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에 진출하는 많은 한국 회사들이 E-2 비자를 고려하고 있다. 최근에 어떤 고객 분이 필자에게 왜 알라바마 현대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L 비자를 하지 않고 E-2비자로 직원에 파견 하였는지 여쭤 보셨다 . 이 질문은 다른 많은 분들 역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든다.

개인 투자 비자와 달리 회사 투자 비자는 여러 가지 option이 있다. 회사에서 직원을 파견 할 때 L 비자, E-2 비자, H-1B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option이 많을 수록 각자 상황을 잘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필자는 우선 L 비자와 E-2 비자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과거에 많이 사용 된 L 비자는 이민법 상 모든 신청자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자가 지난 3년 중에 적어도 1 년은 한국 본사에서 임원 직 (Executive), 매니저 (Manager), 또는 전문지식을 소유한 직원 (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으로 일을 했어야 한다.

2. 신청자가 미국 지사에서 위에 나열 한 직책 중에 하나를 맡아서 일할 계획이어야 한다. 단 한국에서 일했던 직책과 똑같지 않아도 상관 없다 . 예를 들어 한국 본사에서 매니저로 일했지만 미국에서는 임원 직으로 일을 해도 상관 없는 것이다.

L 비자 신청 시 미국 지사가 새 사무실이라면 신청자는 우선 1년 비자를 받고 그렇지 않다면 보통 2년을 받고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임원 직이나 매니저는 최대 7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전문직은 5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L 비자와 유사하지만 E-2 비자는 이민법 상 신청자에게서 다음의 조건을 요구한다 .

1. 신청자가 미국 지사에서 임원 직 (Executive), 매니저 (Manager), 또는 필수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일을 할 계획이어야 한다.

2. 신청자가 한국본사와 같은 국적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L 비자에는 이와 같은 조건이 붙지 않는다.

E-2 비자 신청 시 최근 미대사관에서는 과거와 달리 2년 비자를 주고 있지만 만약 미국 지사가 매우 큰 회사면 5년 비자도 발급 해 주고 있다. 참고로 여명이 수속한 많은 E-2 직원들이 5년 비자를 발급 받았다. 또한 이민법상 E-2 비자는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그럼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참고로 대다수의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한국 본사가 미국 지사에 직원을 파견 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이였다.

- 타회사 직원을 Recruit 하여 미국 지사에 파견 함

- 한국본사에서 1년 이내에 고용한 직원을 파견 함

- 한국본사에서 매니저 직은 아니었지만 미국 지사에 매니저 직으로 파견 함

위에 설명한 이민법에 의하면 위에 나열한 상황에 있는 직원은 L 비자로 파견을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한국본사에서 지난 3년 중 1년을 일해야 하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한국에서의 직책 조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은 E-2 비자의 경우는 직원이 미국 지사에서 임원 직, 매니저 , 필수 직원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어떤 케이스나 그렇듯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E-2 비자는 좀 더 여러 상황에 있는 신청자에게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에 신청자가 더 오랫동안 E-2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필자는 E-2 비자가 L 비자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믿지는 않는다 . 또한 한국 본사의 상황에 따라 L 비자 신청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미국지사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E-2 비자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구체적으로 애기를 나눌 계획이다 .

그러나 필자의 경험 상 한국 회사가 미국 지사에 직원을 보낼 때 먼저 E-2 비자 가능성을 고려 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