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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이곳에 사업체 인수 나 설립 등 정식영주권자와 동등한 자격을 얻게 되나요?
네, 임시영주권자도 미국 내에서 정식영주권자와 동등한 자격을 얻게 됩니다. 물론, 2년 마감 전에 정식영주권 신청 (조건 해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예로, 임시영주권을 취득하면 본인의 자녀가 미국 대학 입학신청서에 "영주권자"라고 명시해도 됩니다.
정회정 미국 변호사가 직접, 신속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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