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여명전문인이 본 미국 투자이민의 현주소...2008년 3월 20일

EB-5 프로그램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_written by 노영호 미국 변호사

필자의 투자이민 관련 경험과 리서치를 바탕으로 현재 EB-5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본다.

EB-5 프로그램 – 무엇이 잘되었는가?
2002년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이 오랜 “동면”에서 깨어난 이후, RC 프로그램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국 영주권 (임시/정식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그 효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현재에도 일부 (놀랍게도 미국 내 전문가를 포함해서)에서는 미국 RC 프로그램이 입증되지 않은 방식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필라델피아 RC 프로그램만 놓고 볼 때 벌써 400 건 이상의 임시 영주권, 25건 이상의 정식 영주권을 받은 “입증된 실적”이 있다)

현재 미 이민국은 RC 프로그램 운영자 (CanAm 회사를 포함한) 및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멤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미이민국이 RC 프로그램에 대하여 협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창출 문제를 포함한 투자이민법의 불분명한 이슈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며 이에 관한 Guidance Memo가 조만간 나온다고 몇 차례 밝힌바 있다 (현재까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 미이민국의 일처리 속도를 너그럽게 (?) 감안해야 한다) 앞으로 나올 Memo가 모든 관련자들을 만족시키지 않을 것은 확실한데 그 이유는 RC 담당자나 이민변호사 사이에서도 각 이슈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비록 향후 미이민국 투자이민 행정에 대한 발언권이 없는 상황이나 각 RC 프로그램이 가장 영향력 있는 발언권자 이고 이민변호사 협회가 멀찌감치 떨어진 2위 그룹으로 발언권을 행사하여 이민국 행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RC 프로그램 중 고의적으로 이민법을 어기는 사기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아는 한 밝혀진 바가 없다. 이민국은 현재 어떤 RC 프로그램이 이민국의 승인을 받았나 적극적으로 투자자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 지속적인 RC 프로그램의 이민국 승인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2009년 3월 현재 40군데 이상) 지금 상태로도 기존의 투자이민 조건과 법 아래 영주권을 획득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수에 대비 투자이민 RC 프로그램의 숫자는 이미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다.

EB-5 프로그램 –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투자이민 관련한 미국 이민 기관은 미이민국, USCBP (공항 입국심사관이 소속된), 미국 지역 이민국, 지문인식을 하는 ASC, NVC 및 미 대사관등 다양한 기관이 미국과 한국에 흩어져 있으며 문제는 이들 기관들 사이에 일처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종종 해당 기관 담당자들은 자체 룰을 따르지 않을 때도 있으며 EB-5 관련 법안에 무지한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과 그 변호사에게는 마치 미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는 원치 않고 이들의 돈만 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 점이 미국 정부가 현명치 않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들 투자자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으며 이들이 미국 내에서 자신의 경제력과 재능을 바탕으로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문제점으로 이민청원서인 I-526 과 I-829 수속 시간이 케이스 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심지어 같은 시점에 접수한 동일한 프로젝트인 경우에도 프로세싱 타임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케이스는 4개월 만에 통과될 때, 이와 동일한 조건의 케이스가 7~8 개월이 걸리는 것이다. 미 이민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First in, First out (FIFO) 시스템을 쓴다고 하지만 실제 케이스를 진행해 보면 미이민국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이민국은 외국 자본 유치와 고용창출이라는 국익과 한편 사기 케이스 방지라는 부담사이에 충분한 균형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가장 큰 목적- “이민법상 불편없이” 미국에서 살며 일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수용적이지 못한 자세를 취해왔다. 결국 이민국은 EB5 투자이민법상 무엇이 “합리적인” 고용창출 방법인가에 대한 이슈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우리는 여기서 과연 이민국이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된다. 가령 이민국이 “아무나 다 되는” 쉬운 기준을 택할 경우, 어떤 RC 프로그램은 실제로는 발생되지 않은 고용을 마치 창출한 양 주장할 수 있다. 한편 너무 어렵게 기준을 잡을 경우, 정상적인 RC 프로그램이 비즈니스 환경상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등)시 이민국이 설정한 기간 내에 고용창출을 할 수 없게 되는 유연성을 잃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민국은 어떤 프로젝트도 다 된다고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RC 프로그램에 대한 더욱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민법을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프로젝트만 투자이민 프로젝트로 진행하게 할 수 도 있다. 우리의 의견은 이민국이 현 이민법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민국은 EB-5 관련 법을 “개혁”하려 하지 말고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중요 이슈를 명확하게 하며, EB-5 케이스에 대한 보다 빠른 수속을 하라는 주문을 낸다. 이민국이 EB-5 법을 개혁하려면 결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이민법의 기준을 낮출 경우 의도하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데 그 중 하나는 너무 많은 함량미달의 RC 프로그램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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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b-5center.com/node/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