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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상황에 대하여 미국 이민 전문가 그룹인 여명이 생각하는 practical한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가 학생 비자를 신청한다. 성공만 하면 자녀는 F-2 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안 내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학교를 쉬었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납득시키기 힘들며 또한 아이들을 공부시킬 의도를 영사가 추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부모가 E 비자나 L 비자를 신청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동반으로 미국에서 공부가 가능하나 부모가 미국 내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2~5년 사이에 계속 연장을 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불경기가 계속된다면 사업 유지의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 즉, 재수가 없으면 돈도 날리고 비자도 함께 날리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그룹의 경험상 꽤 흔한 일이다. 3. 부모가 주신청자로 투자이민을 신청한다. 영주권을 취득하므로써 아이들의 비자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며 또한 멀게 보면 학교 진학및 아이들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미국을 왕래하는 데 편리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때문에 최근 몇년간 미국 유학생을 둔 전문인 부모가 많이 신청을 한 바 있다. 이 방법의 단점은 5년간 50만불이 묶인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이방법은 자산이 넉넉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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