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기러기 엄마 속탄다…여명이 제시하는 대안...2008년 11월 10일

기러기 엄마가 뿔났다...무비자 시대 '3개월이상 체류 불가능'

무비자 시행을 앞두고 자녀를 조기유학 시키려는 예비 ‘기러기 엄마’들이 비상에 걸렸다. 앞으론 미국에 유학오려면 미 대사관을 통해 유학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부 조기 유학생들은 6개월 짜리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공립학교에 다니거나 브로커 등을 통해 유학비자로 변경한 뒤 사립학교에 입학해왔다. 자녀와 함께 미국에 들어오는 '기러기 엄마'들 또한 대부분 관광비자로 들어와 6개월마다 출.입국을 반복하거나 또는 학생비자로 변경해 아예 장기체류하며 자녀들을 돌봐왔다.

그러나 무비자가 시행되면 합법적 체류기간인 3개월을 넘긴 후에는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유학비자를 받지 않으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다. 따라서 조기유학도 어려워지게 된다. 자녀들이 유학 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무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신분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다시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따라서 이들 '기러기 엄마'들이 무비자로 들어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돌보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서울에 있는 베스트유학원의 김완정 매니저는 "무비자 실행으로 인해 미국에 장기간 체류가 불가능해지자 조기 유학생 부모들의 불만이 대단하다"며 "3개월마다 출입국을 반복해야하는데 재정적인 부담도 크고 입국이 거절될 것 같은 불안감도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신승우 기자-중앙일보

이상의 상황에 대하여 미국 이민 전문가 그룹인 여명이 생각하는 practical한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가 학생 비자를 신청한다. 성공만 하면 자녀는 F-2 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안 내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학교를 쉬었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납득시키기 힘들며 또한 아이들을 공부시킬 의도를 영사가 추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부모가 E 비자나 L 비자를 신청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동반으로 미국에서 공부가 가능하나 부모가 미국 내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2~5년 사이에 계속 연장을 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불경기가 계속된다면 사업 유지의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 즉, 재수가 없으면 돈도 날리고 비자도 함께 날리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그룹의 경험상 꽤 흔한 일이다.

3. 부모가 주신청자로 투자이민을 신청한다. 영주권을 취득하므로써 아이들의 비자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며 또한 멀게 보면 학교 진학및 아이들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미국을 왕래하는 데 편리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때문에 최근 몇년간 미국 유학생을 둔 전문인 부모가 많이 신청을 한 바 있다. 이 방법의 단점은 5년간 50만불이 묶인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이방법은 자산이 넉넉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