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어떤것인지요?

[Q]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어떤것인지요?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사항은 거의 모든 저희 고객의 경우에 해당 되며 미군 복무, 미국 선박 근무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등의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고객은 별도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임시영주권자가 된 후 5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2.위 5년의 기간 중 한번에 6개월이상 미국을 떠난 여행을 하면 안된다 (continous residence).
3.5년 중 30개월 이상을 미국에 몸이 있어야 한다. (physical presence)
4. 신청 시점으로 부터 볼 때 신청하는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예:
1)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할때는 한국에 방학때만 잠시 1~2개월 머물고 다시 미국에 돌아가면 위 2번의 5년 기간이 유지가 됩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학업을 미국에서 하기때문에 3번 30개월 거주 조건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2) 본인이 한국과 미국을 자주 왔다갔다 하는 경우라면 한국에 한번 나올때 6개월 이상 머물면 안되고 5년 기간중에 총 30개월은 미국에 있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난 여행을 할 경우 5년의 continous residence 요건이 깨지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날짜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