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 21세 이상의 자녀가 미국에 학생신분이나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투자이민이 가능한지요?

[Q] 만 21세 이상의 자녀가 미국에 학생신분이나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투자이민이 가능한지요?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면 자녀 자신이 별도로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합법적인 자금출처 입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전문인과 자세한 상담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