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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와의 비교 미국에 장기 체류를 하며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고자 투자비자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12년이상의 미국투자 자문을 해온 필자의 경험으로 비추어 사업체 인수는 70%이상의 경우 실패로 끝난다. 즉, 생계유지도 힘들거나 아니면 심하면 사업이 망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일반 Franchise 에 투자해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좋은 franchise 사업체는 아주 비싸며 franchise 취득 조건이 너무 힘들고 시간이 소요되게 때문이다. 필자의 경험상 한국사람이 투자비자를 추진하는 이유를 다음의 두가지 종류로 나눌수 있다. 투자자가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와 투자만 하고 경영에 적극적인 참여는 원하지 않는 경우이다. 특히 두번째 경우 처럼 경영에 적극 참여를 안할 경우 그 사업체를 통하여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을 벌기가 매우 힘들다. 가장 흔한 실패사례는 친지나 아는 친구가 사업체에 투자하면 자기가 운영해 주고 투자자는 투자수익만 올릴 수 있다고 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인데, 사실상 대부분 경우 투자금만 날리고 매달 나오는 수익도 미비한 경우가 허다하다. 첫번째 경우도 적은 투자금액으로 소규모 사업체에 투자할 경우 투자비자 자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투자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투자자가 유사한 업종에 경력이 있으며 최소한 35만불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업체에 투자하고 직접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이때 투자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35만불 이상의 투자를 한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영주권으로 연결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따로 취업이민등으로 추가비용를 들이며 영주권 취득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과연 35만불을 들여 투자비자를 얻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물론 성공적인 사업체에 투자하여 투자비자를 취득하면 미국 내에서 생활비도 벌고 자녀들이 공립학교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이런 성공 스토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종사하고 있는 분야를 떠나서 미국에서 새 사업체를 운영할 각오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의 두가지 직종의 사람들은 실제로는 사업체를 운영하기가 힘들다. 전문직에서만 종사한 사람 (예로, 교수, 의사, 변호사)과 한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나 직장에서 고수입을 올리고 있든지 과거에 올린 분들이다. 전문직인들은 실제로 미국에서 식당, coffee shop, 주유소 같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성격상이나 경력상 매우 힘들다. 현재 사업에서 고수입 올리는 소위 잘나가는 분들은 아무리 아이들을 위하여 미국에 가고 싶어도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직업을 시작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너무 위험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특수지역 투자이민으로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자녀 학생비자와의 비교 자녀를 유학 보내는 분들도 많다.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사립학교에 다녀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유학비로 한 아이 앞에 매년 5만불 소요되는 것은 드문 경우가 아니다. 만약 12세와 15세의 자녀를 미국 사립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고 하자. 캘리포니아, 뉴욕, 보스턴, 버지니아 등지의 경우, 학비, 생활비, 추가 lesson 비, 부모 비행기 값, 그리고 후견인비용을 포함하면 두 아이에게 소요되는 금액은 매년 9만불을 육박할 수 있다. 물론 몇몇 부유층에게는 이런 경비가 별 것 아닐 수 있다.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매년 몇억이상 증가한다면 이런 액수쯤이야 자녀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한국 부모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가령 자산이 10억대의 대학교수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매년 9만불의 정도의 유학비가 소요되면 4년후에는 40만불이 쉽게 날라갈 수 있다. 그리고 40만불을 날리고도 영주권이라는 것도 별도 방법 (예로, 취업이민)을 추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다. 취업이민과의 비교 취업이민은 세가지 종류가 있다. 숙련취업이민, 비숙련취업이민, 그리고 대체 케이스가 있다. 비숙련취업이민은 이제는 PERM 이 통과된다고 해도 순위날짜가 밀려 상당히 지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필자의 의견은 조만간 4 ~5년이 걸릴것으로 본다. 숙련취업이민도 현제는 고용주가 어느 주에 있는지에 따라서 2.5 ~ 4.5년이 걸리며 대체 케이스도 1.5년 정도가 걸리고 있다. 취업이민의 장점은 CanAm 특수지역 투자이민과 비교하면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은 영주권 취득시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하며, 취득 후라도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해주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자산이 넉넉한 고객에게는 과연 취업이민이 그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 물론 청소부나 닭공장에서 1년 정도 동안 일을 해 줄 각오가 있고 수속기간에 상관을 안한다면 취업이민이 적합할 수도 있다. 일반투자이민과의 비교 일반투자이민은 100만불과 10명의 full-time 일자리를 창조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만약 10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12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10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유의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면 일반투자이민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힘들다. 예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13명의 full-time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골프 연습장을 150만불로 구입했다고 하자. 문제점은 미국 이민법상,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했을 경우 새로운 사업체를 창조했다고 인정을 받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를 위해 땅과 장비를 구입해서 공사를 해서 새로운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누가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힘든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할까? 이와 같은 이유로 일반투자이민은 특히 미국에서 사업경험이 없고 영어를 잘 못하는 아시아권에서는 별로 추진하는 사람들이 없다. 결론적으로는 만약 본인이 50만불을 5년 동안 투자할 재정능력이 된다면 CanAm 특수지역 투자이민을 고려 해 볼 만 하다. 이유는 부유한 투자자에게는 CanAm 특수지역 투자이민이 가장 flexible 한 혜택을 주며 대략 9개월 내로 전 가족이 미국 내 어디에서든지 거주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미국 어느 주에나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도 공립학교에서 무료로 교육시킬 수 있고, 새로운 사업체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빠른 시일 내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고, 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직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다. 단, 투자금액을 “합법적으로” 벌었음을 입증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본인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는 전문인과의 세밀한 상담이 필요하다. ** 참고로 미국투자이민법의 투자원금은 정부나 3자가 보장을 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실사를 하고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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