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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는 세 자녀를 둔 학부모로 현재 자녀 모두를 미국에 유학시키고 있다. 큰아이는 금년에 대학을 졸업하여 미국에서 취업을 원하고 있으며 둘째와 셋째는 뉴저지 지역 사립학교에 10학년과 8학년에 재학 중이다. P씨는 친구의 소개로 저희 회사를 방문하였다. 큰아이의 경우는 조기 유학을 하여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했지만 영주권이 없어서 취업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 하였다. 사실 P씨는 첫째에게 영주권을 따주기 위해 큰아이 이름으로 미국 취업이민을 추진을 할까도 고려한 바 있지만 3~4년을 기다려야 하는 점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귀한 자식을 종사시키고 싶지 않아서 포기하였다. 또한 E-2 등의 투자비자도 고려해 보았지만 궁극적으로 큰아이는 미국에서 취업하여 살고 싶었기 때문에 영주권과는 상관없는 E-2 비자를 취득하여 나중에 연장하는 번거러움을 덜기위해 처음부터 특수지역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취득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를 원했다. 다만 문제는 큰아이는 이미 21살이 넘었기 때문에 P씨가 미국 이민을 추진하여도 동반자로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큰아이의 명의로 특수지역 투자이민을 추진해야만 했다. 큰아이는 비록 돈을 번 적은 없었지만 과거에 합법적으로 주택과 땅을 증여 받아 증여세도 낸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 마련에는 큰 부담이 없었다. P씨는 본인 명의로도 특수지역 투자이민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이는 어린 둘째와 셋째에게 미래에 첫째의 경우와 같은 고민 없이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다음에 해당되는 학부모는 유학 비자의 대안으로 특수지역 투자이민을 고려해 볼만 하다. 1. 자녀가 곧 만 21세가 되는 부모- 자녀가 21세가 되면 본인이 독립적으로 투자이민을 추진해야 하는데 돈을 번 경험이 없는 자녀가 투자금을 합법적으로 마련했음을 증명하기가 2.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지만 영주권이 없어서 일자리를 찾기가 힘든 경우 3. 유학을 통해서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 보다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여 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부를 시키고 싶은 부모. 4. 취업이민으로 3~4년을 기다리기 보다는 더 빠르게 미국에 입국하고 싶은 분 5.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지만 미고용주에게 의존하는 것이 싫고 취업이민의 경우 직접 일을 해야 할 의무 없이 미국의 마음에 드는 지역에 자유롭게 살고 싶은 분 6. 투자비자를 취득해도 궁극적으로는 영주권의 취득을 원하는 경우, 처음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 7. 자녀에게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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