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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계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2년전에 회사에서 J비자를 발급받아 지금껏 미국에서 자녀와 함께 체류하였습니다. 그때 받은 비자에는 2년 거주 조항 (2 year foreign residency requirement)이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직장일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데자녀는 계속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도 2년 거주 조항에 해당되는것으로 아는데, 계속 미국에서 공부할 방법이 있을 까요? A: 2년 거주조항은 영주권 취득, 미국내에서의 신분 변경, L, H 비자를 받는 데 제약을 줍니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 한국에 나와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나중에 미국에서 취업을 할 경우, 지속적으로 2년 거주 조항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리 waiver 를 받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2년 거주 조항이 제대로 발급이 되었는지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종종 대사관의 영사가 실수로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2년 조건에 해당된다고 판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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