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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Seattle, Washington 지역에 있는 박현철 미국회계사님이 기고했습니다. 박현철 미국회계사님의 연락처는: Park & Associates, P.S. 참고로 박철현 회계사님은 한국어와 영어에 유창하시며 Seattle 지역에 회계업무 및 적합한 사업체 찾을 때도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미국 탄생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보스턴 항 차 폭동사건"이다. "대표권 없는 과세없다"는 원칙으로 설명되는 이 사건에서 보여지듯 조세 부과에 대한 최종 결정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 입법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세제상 어떤 것이 공제가 되느냐 하는 것은 입법부의 소관이다. 매년 미 의회에서 논란을 벌이고 또 세법의 일부로 편입되기도 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 공제 사항에 대한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조세제도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포괄주의 세법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소득세법 상 소득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수입은 과세소득으로 취급된다. 한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열거주의 소득세법, 즉 과세대상 소득은 반드시 소득세법 상 과세 대상이라고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구별이 된다. 열거주의 세법 아래에서는 세법에서 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수입이 생겼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에서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불법적인 활동 (예컨대 마약 매매)으로 돈을 벌었다가 당국에 입건되는 경우 원래의 죄목외에 탈세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조세제도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제도는 종합 소득세 제도이다. 종합소득세제도는 한국에서도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분리 과세를 하는 대신 납세자의 모든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 소득을 산출한 후 과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모든 경제행위에 실명이 요구되는 실명제가 철저하게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을 탈루시키거나 타인의 명의로 경제행위를 함으로써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시도는 처음부터 안하는 것이 낫다. 외관상으로는 세무제도가 아주 느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꼼짝 달싹할 수 없도록 묶어 놓은 곳이 바로 미국이다. 이밖에도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돈을 합법화시키는 행위 (소위 말해 돈세탁)는 아주 엄하게 다루어진다. 탈세를 한 돈을 한국이나 제 3국으로 보냈다가 다시 미국으로 반입하여 합법적인 돈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미국 세무제도 아래서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또한 미국 세무제도는 납세자들의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점이 특색이다. 자진신고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무자료가 정당한 것인가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납세자가 지니고 있다. 이 점은 형사문제에 관한 한 피의자의 범법 사실을 기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크게 다른 부분이다. 탈세를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납세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반드시 모든 소득 자료와 함께 세법 상 공제가 가능한 모든 비용 및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보고서 제출 후 3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문제가 커져서 탈세혐의로 형사소추까지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범법 사실은 검사측에서 증명을 해야 함은 일반 다른 형사문제에서와 동일하다. 그러나 탈세에 대한 추징액을 산출하는 선에서 끝나는 대부분의 세무감사 케이스에서는 탈세를 하지 않았다는 “ 탈세 무죄 증명”은 납세자의 몫이 된다. 미국 소득세율 미국 거주인들은 개인의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에 대한 소득세 보고를 마치도록 되어있다. 주식회사들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15일 이내에 소득세 보고를 완료 하여야 한다. 따라서 12월 31일로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법인들의 경우 3월 15일이 법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 되는 셈이다. 현행 미국 소득세법하에서는 개인 소득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35%까지 6가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누진세 제도 (Progressive Tax System)를 따르고 있다. 연방 소득세 징수 및 감독은 미연방 국세청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납세자들의 감독은 통상 세무 감사 (Tax Audit)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 기타 주요 세금 연방 소득세 이외에 납세자들이 알아 두어야 할 주요한 세금으로는 사회 보장세가 있다. 이 세금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는데 봉급 생활자의 경우 2004년에는 $87,900까지의 급여에 대해 6.2%를 납부하게 되며, 자영 사업자의 경우에는 12.4%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은퇴후 의료 혜택 수혜를 위한 메디케어 세금이 부과되는 데 봉급자는 급여의 1.45%, 자영 사업자는 소득의 2.9%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자영 사업자의 세율이 봉급 생활자의 세율보다 배가 되는 것은 봉급자의 경우는 고용주가 동일한 금액을 봉급자를 위해 납부하지만 자영 사업자의 경우는 바로 자신이 고용주이면서 피고용인이기 때문이다. 거주인과 비거주인 미국 세법상 거주인의 의미는 이민법상의 거주인과는 다르다. 세법의 거주인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 내에 합법적이든 아니든간에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거주인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미국 체류 기간이 일정일 (통상적으로 183일)을 넘게 되면 세법 상 미국 거주인으로 간주되어 미국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체류기간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소득이 생겼을 경우에는 비거주인의 자격으로 미 당국에 세무보고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통상적으로 “183일 검증 (183 Day Test)”이라고 부르는 거주기간 테스트에 따르면 해당 년도에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이 당해년도에 체류한 기간에 전년도 체류기간의 1/3, 전전년도 체류기간의 1/6을 합한 날짜가 183일을 넘게 되면 미국 거주인으로 간주된다. 물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 체류일에 관계없이 모두 미국 거주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앞에서 설명한 “183 Day Test”를 충족시킬 때에는 미국 밖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 문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아직 한국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에서 소득활동을 벌이고 계신 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미국 반입분 재산 문제에 대해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원가 (Basis)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나 자산 증식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면 외국에서 번 돈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 하고 반문을 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세무제도는 포괄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내 재산이 미국 세법의 적용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원가계산이 달라질 수 있고 한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는 생긴다. 그러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자산양도에 따른 소득이나 은행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고 한다면 미국 소득세는 큰 걱정거리가 안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미국인들의 해외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 (2004년 현재 $80,000까지) 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조치를 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소득 문제는 지상을 통해 간략하게 소개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진 납세자들은 반드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후 처리하시기를 권해 드린다.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조세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조세 협정을 잘 이용하여 미국세금을 줄일 수 있다. 조세협정은 언제나 미 조세법보다 상위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거주인으로 분류되는 경우로서 미국 내 소득이 발생할 때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도 미국과 조세 협정을 체결한 나라 중의 하나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소득을 발생시키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시 방문자로서 미국내에서 아무런 소득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아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미국 세무 제도의 기본 원칙을 다시 정리해 보면: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 (All Income Subject to Tax): 한국의 소득세법은 소득세법 상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을 열거하는 열거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미국 세법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 (IRC Sec. 61)"는 포괄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또한 미국영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디서든 소득이 발생하면 미 거주인(Tax Resident)은 이 소득들에 대해서도 세무 보고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규정되는 내용들은 미조세법 101조부터 129조에 규정되어 있다. 자진 신고제 (Voluntary Self Assessment System): 납세자가 자신의 수입과 세법 상 공제비용을 일년에 한 번씩 자발적으로보고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소득을 세무당국이 추정하여 부과하는 인정 과세 제도와 구별된다. 소득에 따라 과세 (Pay As You Go): 소득세를 일년에 한번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납부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세금 예납이나 소득세 및 사회 보장세 원천 징수가 이루어 진다. 일년을 단위로 세무 보고 및 납부가 이루어짐: 소득 행위는 끊임없이 연속하여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편의상 모든 소득 행위는 회계연도 개시와 더불어 시작되고 회계 연도 종료와 함께 끝난다는 가정하에 세무 보고 및 세금 정산을 일년 단위로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소득 행위가 시작되고 종료되는 시점을 인위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당해연도 담세액을 다음 해로 넘기기도 하고 다음 해 소득이나 비용을 당해연도로 끌어 들이기도 하는 세무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세금 지불 능력이 있을 때 세금 납부 (Wherewithal To Pay): 소득세는 소득이 실현되었을 때 부과되지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가격 상승폭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판매되어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한 소득세는 부과될 수 없다. 따라서 종합 토지세와 같이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제는 불법이다. 그러나 세금 지불능력의 유무는 세금 납부 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현 소득이 생겼는가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한다. 실현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은 세금 납부 능력이 생겼다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동산 거래시 절세 방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미 소득세법 1031조 교환거래 (Section 1031 Exchange)는 바로 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세법 조항이라고 하겠다. 구입 원가는 과세 대상이 아님 (Cost Recovery Doctrine):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되나 총 수입(Gross Receipts)과 총 소득(Gross Income)은 동일하지 아니하며 총 수입에서 구입 원가를 제외한 금액이 총 소득이 된다는 원칙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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