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채권으로 증여를 한 경우

K씨는 올 23살로 미국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졸업후에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나 영주권이 없는
관계로 인터뷰할때마다 애를 먹어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다.

K씨는 만 21살이 넘었기 때문에 본인이 독립적으로 이민을 추진
해야 했고, 그간 학생이였기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K씨는 과거 정부에서 발행했던 무기명 채권을 부모에게
받은 바 있었기에 이를 통해 투자금을 적법하게 마련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상담을 하였다.

K씨는 영리하게도 증여 받았던 채권의 사본을 가지고 있었고 거래한 금융기관에 기록도 남긴 관계로 수속을 수월히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