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사유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 유지가 힘든 분들

관광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E-2 신분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몇 년 동안 했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영주권 취득에 실패했다. 사업은 재법 잘되었지만 한국에 나와서 투자비자 신청하는 것도 겁이 나고, 자녀도 만 21세 되기 직전이었다. 그래서 투자이민을 결심하고 합법적인 자금출처 등 투자이민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빨리 미이민국에 제출했다. 투자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미국 내에서 전 가족이 임시영주권 신청 및 취득했다. 현재 만 25세가 되는 자녀 한 명도 학생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데 그 자녀도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할지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