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이고 신속한 미국 이민법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 내에 있는 사업체에 투자를 하여 E-2 신분으로 가족과 체류하고 있다. 예로, 50만불 짜리 식당을 법인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자. E-2 신분을 취득한 후, 법인 수익중 50만불을 추가로 사업체에 투자하여 확장도 하고 종업원 숫자도 10명 이상 늘렸다고 하자. 그러면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가? 아니다. 이유는 미국 투자이민법상 법인의 수익금은 투자금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이다. 즉, 수익성이 투자자 개인의 수입으로 잡혔다면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회사의 순수익으로만 잡혔고 개인의 수입이 아니었으므로 추가로 50만불을 투자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영어로는 법인의 Retained Earning 을 사업체에 투자한 것은 투자금으로 인정을 못 받지만, 개인의 Income (월급이나 배당)은 투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E-2 신분에서 투자이민을 추진하려면 E-2 사업체에 투자한 것과 별도로 투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에는 E-2 소유자들이 미국 투자이민을 추진하는 건들이 증가하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