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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06년 7월 6일에 미국이민변호사 협회인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는 미국 San Antonio, Texas 에서 2006년 이민법 Conference 를 개최하였다. AILA 의 "미국투자이민 위원회" 의 집회에 미이민국의 특수지역 투자 프로그램 및 미이민국 지역이민센터 (Investor and Regional Center Program, CIS Service Center Operations) 의 총 실무 담당자인 Morrie Berez 라는 분이 참석하여 미이민국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시각과 방책에 대한 최근 주요정보를 설명했다. Mr. Morrie Berez 의 설명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1. 2005년 1월에 미이민국은 미국투자이민 케이스를 더 효율적으로 검토 및 결정하기 위하여 Investor and Regional Center Unit (IRCU) 를 설립했다. IRCU는 미국투자이민 케이스에 관련된 모든 방책과 요점을 결정하고, 전반적으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방책을 결정하며 투자이민 케이스 검토 및 결정 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설립을 총책임지고 있다. IRCU 가 직접 각 투자이민 케이스를 검토 및 결정하지는 않지만 Texas Service Center (Texas 지역이민국, 이하 "TSC") 과 California Service Center (California 지역이민국, 이하 "CSC")에 접수되는 투자이민 청원서와 조건부영주권 해지신청서 검토 및 결정에 대한 방책을 설립한다. 어떤 경우에는 해당 케이스를 옮겨 받아서 직접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즉, 원하면 해당 투자이민 케이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또한, TSC 와 CSC 는 해당 투자이민 케이스에 대한 재검토를 미행정법항소기관인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 에 요청하기 전에 IRCU 에게 해당 투자이민 케이스 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IRCU의 허락을 받고서야 AAO 에 해당 투자이민 프로그램 구조나 케이스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3. IRCU 는 TSC 와 CSC 투자이민부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training 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local 미이민국의 조건해지 신청에 대한 권한을 TSC 와 CSC 로 옮긴다는 지시를 Memorandum 을 통하여 각 이민국 사무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4. TSC 에서는 2명의 전문 직원들이 투자이민 케이스를 결정하고 있으며, CSC 에서는 1명의 전문직원과 1명의 Manager 급 직원이 투자이민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결정기간은 추가서류나 정보 요청이 없는한 2 ~ 3개월 소요되고 있다. 5. 2003년에 통과된 법은 미이민국에게 투자이민 케이스를 TSC 와 CSC 를 통하여 더욱 신속하게 검토 및 결정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미국 내에서 I-485 양식을 통하여 영주권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릴 것이나, 보안조사를 해야하므로 미이민국에서도 미국 내 영주권신청서의 결정 기간을 100% 조종할 수 없는 상황이다. 6. 현재 여러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하여 역사상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가장 많은 일자리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Regional Center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2006년 안에 200 ~ 250 Million USD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몇 년 내로는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년 1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7. IRCU 는 미이민국만 아니라 미국무부와 미영사부 자문회와도 지속적인 연락을 가지며 투자이민 규정에 대한 consistent 한 법률해석을 유지하고자 한다. 8. 조건영주권 해지신청서도 local 이민국직원이 아닌, 원래 투자이민 청원서를 결정한 TSC 와 CSC 직원들 검토 및 결정하게 하고 있다. 9. 마지막으로 IRCU 는 과거에 Regional Center 로 지정된 모든 프로그램들에게 운영보고서와 Regional Center 자격 조건충족 입증 자료를 요구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곧 보낼 계획이며,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Regional Center 자격증을 최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필자의 의견은 미이민국은 IRCU의 설립을 통하여 합법적인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미국 경재에 많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미국투자이민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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