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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고객 대상자들이 필자에게 "왜 최근 Regional Center 에 대한 소식이 증가하고 있죠?" 라고 묻는다. 이자리에서 자세한 답변을 하고자 한다. 이유는 21st Century Department of Justice Appropriations Au-thorization Act, Pub. L. No. 107-273, 116 Stat. 1758 (2002) 때문이다. (2002년에 통과된 이 법을 편리하게 "DOJ Act" 이라고 부르자.) DOJ Act 가 투자이민법의 두 부분을 Regional Center Program 이 더 수월하게 허가 및 운영될 수 있게 수정했다. DOJ Act 때문에 Regional Center Program 이 살아났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다. 첫째로, DOJ Act 는 각 개인 투자자가 새로운 new commercial enterprise 사업체가 설립된 당시에 이미 투자자로 참여했어야 한다는 "establishment" 조건을 삭제했다. 이 수정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참여하는 pooled investment 구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예로, 어떤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를 위하여 limited partnership 이나 corporation 을 new commercial enterprise로 설립했다고 하자. 만약 투자자들 전부가 new commercial enterprise 설립 시 부터 모집이 되어야 한다면 실제로는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가 없다. 이유는 투자자들은 나중에 모집되지 처음부터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이 수정은 미이민국이 real world (실제 사업세계) 의 규칙이나 관례를 투자이민법에 반영 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조건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여러명의 투자자가 참여해야 하는 Regional Center Program 이 실제로 불가능 해진다. 둘째로, DOJ Act 는 Regional Center 로 지정받을 때 충족시켜야 되는 매우 큰 방해가 되었든 조건 하나를 삭제 해 주었다. 과거에는 Regional Center 로 지정받으려면 반드시 Regional Center 내의 투자가 해당 지역의 export (수출) 활동을 증가시킨다고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조건이 없다. 미이민국은 투자가 해당 지역의 수출 활동을 증가시켰다고 입증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셋째로, DOJ Act 와는 상관없지만, 미이민국은 과거에 투자이민 청원서의 흔한 거절 원인이 되었든 합법적인 자금출처 조건을 까다로운 입증 수준에서 현재는 합리적인 입증 수준으로 낮추어 투자이민 청원서를 검토 및 결정 해 주고 있다. 넷째로, 미이민국은 최근 (2005년 1월에) 투자이민 본부를 별도로 설립하여 투자이민 케이스건의 거의 모든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미이민국 실무 직원들의 더 consistent 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미이민국은 DOJ Act 를 통하여 투자이민 프로그램 (특히 Regional Center Program) 을 더 활발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시작한 것이다. 많은 이민전문가들은 DOJ Act는 투자이민법 수정이 아니라 미이민국의 잘못된 과거 해석을 바로 잡아준 것 뿐이라고 본다. 중요한 점은 미이민국의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Regional Center Program 을 통하여 미국투자이민에 활기를 퍼붓자는 것이다. 본 필라델피아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이민국의 이러한 움직임과 의도를 미리 예상하고 몇년전부터 Regional Center 허가를 취득해서 현재 한국인 전문인 고객들이 선호하고 있는 50만불 Regional Center Program 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Regional Center 허가서를 받으려면 대략 1.5 ~ 2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지금부터 2년 내에는 많은 Regional Center Program들이 탄생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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